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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6·66세 국가검진에 폐기능 검사 추가

유병률 12%에 달하지만 인지율 2% 불과

숨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조기 진단 기대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제공=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내년부터 만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주요 호흡기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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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은 국내 유병률이 12%에 달하지만 환자의 질환 인지율은 2.3%에 불과하다. 발병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검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조기 진단뿐 아니라 금연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해 질환의 중증 악화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국가검진에서 고혈압·당뇨·폐결핵·C형간염·우울증·조기 정신증이 의심되는 경우 첫 진료 시 진찰료와 일부 검사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이상지질혈증 진찰료가 면제 항목에 새로 포함된다.

또 당뇨병이 의심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만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평균 혈당 조절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 당뇨 진단과 관리에 필수적인 검사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내년 발표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근거 기반의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내실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은 오는 11월 제2차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번에 확정된 개편안은 하반기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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