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금융감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리됐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소위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 내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의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