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가스총 판매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작성자는 이날 오전 3시경 ‘호신용 리볼버 판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권총 형태의 가스총과 탄환 사진이 첨부됐고, 작성자는 “호신용 경찰 허가 리볼버”라며 “여분 탄약과 공포탄을 지급하고 추후 탄약 보급과 관리도 지원하겠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작성자의 프로필 사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총기류를 통신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총기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관할 경찰서의 허가가 필요하고, 소지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판매자를 특정한 뒤 판매 목적과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제8조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행상·노점 등 옥외에서 판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