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생활쓰레기 처리, 스타트업 경쟁 길 열려야"… 김한규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김한규 의원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김한규 의원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은 시·군·구 단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련기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은 타 폐기물에 비해 신규 허가가 저조하고 평균 업력이 길다. 이로 인해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입찰에 1개 업체만 참여한 경우가 대다수며 2개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권역을 나눠 각각 낙찰받아 실질 경쟁률이 1:1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쟁 제한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고 업계의 혁신 동력 발전을 방해한다.

국회 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생활폐기물 처리업계가 경쟁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가격적인 측면과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 처리업에도 디지털화와 AI 도입 같은 혁신이 일어날 여지가 충분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그린테크 스타트업들의 혁신 경쟁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