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인도와 8000억원대 관세 분쟁…세계관세기구, 韓 손 들어줘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 관세 분쟁

3차례 걸친 논의·표결 끝에 韓 입장 채택

이달 4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이달 4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 기업이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 장비인 라디오 유닛(RU)에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하고 관세를 부과한 사건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한국 측 입장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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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19일 WCO가 기지국에 쓰이는 RU를 관세가 없는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했고 세 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RU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기지국을 구성하는 핵심 장치다. 인도 정부는 그간 수입한 RU를 통신기기(HS 8517.62)로 분류해 20%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 측은 이를 0% 관세인 부분품(HS 8517.79)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간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해 부과한 관세 등 쟁점 금액은 약 8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간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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