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가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을 납치해 강제로 결혼시키는 관행인 이른바 ‘보쌈 결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1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당국은 최근 형법을 개정해 보쌈 결혼을 저지른 경우 최대 1만 4500달러(한화 약 2020만원)의 벌금, 교화 노동,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형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여성을 납치했다가 자발적으로 풀어주면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도 범죄로 규정된다.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으로 이뤄지는 강제 결혼 역시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범행에 여러 명이 가담했을 경우, 공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 결혼을 한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그동안 보쌈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근절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거부할 경우 친척들이 이를 수치로 여기거나 불운이 따른다고 여겨 가족들이 오히려 피해 여성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사례도 많았다.
인권단체들은 보쌈 결혼이 여성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긴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카자흐스탄 검찰은 “동의 없는 납치는 전통이 아니라 범죄”라며 강제 결혼은 개인 의사에 반한 폭력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조선시대 일부 지방에서는 ‘보쌈혼’이라 불리는 풍습이 존재했다. 당시에는 과부가 재가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남성이 여성을 납치해 재혼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이러한 풍습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현재는 명백한 범죄로 간주된다. 현행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납치·유인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형법 제288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형량이 더 가중된다. 납치 이후 성적 행위가 동반되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민법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없이 이뤄진 혼인은 무효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