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 통상임금, 혼란 없었나…가산수당 위반 신고, 평년 수준

이용우 민주당 의원, 신고사건 분석

통상임금 커졌지만, 이 추세면 9%↓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12월 통상임금이 새로 바뀌었지만, 통상임금과 직접 관련있는 가산수당 위반 신고가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와 달리 새 통상임금이 현장에서 큰 혼란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22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신고건수는 448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742건과 비슷한 추이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신고건수는 672건으로 작년(742건) 약 9%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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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9월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기존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폐기했다. 이로 인해 판결일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새 통상임금 판결 전후 경영계는 사용자(사측)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하기 때문이다. 당시 경총은 새 통상임금으로 기업들이 부담할 추가인건비가 연 6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노사가 통상임금 해석을 두고 노동당국 신고와 법정 다툼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새 통상임금 적용 이후인 올해 가산수당 위반 신고 사건이 크게 늘지 않은 배경은 여러 측면으로 예상할 수 있다. 노동부가 2023년부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수위를 높인 결과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 후 근기법 56조를 위반한 사건 추이를 보면 2022년 748건에서 2023년 2077건으로 약 3배 늘었다. 2024년과 올 1~8월도 각각 2016건, 1429건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올해도 임금체불에 대해 엄정 처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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