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3일간 매일 지각하던 직원이 나흘째 되던 날 출근길에 숨졌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B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불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B씨는 2023년 1월 25일 전북 임실군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 입사해 정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입사 첫날 3시간 지각을 시작으로 둘째날과 셋째날에도 1시간씩 늦는 등 사흘 연속 지각했다.
입사 나흘째인 같은 달 28일 오전 6시 49분께 B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회사가 있는 임실 방면으로 향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숨졌다.
이에 B씨의 모친 A씨는 2023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아들이 출근 도중 사고를 당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같은 해 6월 19일 이를 거절했다. “사고 지점이 출근 경로에 있긴 하나, 사고 당시 시각과 그 이전 출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출근 목적이 아닌 다른 사적 사유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유였다.
공단은 B씨의 사고 발생 시각이 오전 6시 50분으로 평소 출근 시각과 차이가 매우 크며, B씨가 입사 직후 3일간 지각 전력이 있던 점을 들어 “출근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가 입사 전에도 고철·파지를 수집하는 부업을 해왔고, 사고 당시 차량에 상당량의 파지가 실려 있었던 점을 들어 출근이 아닌 부업 활동 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먼저 “B의 자택에서 사업장까지 거리는 약 50km, 소요시간은 55분 정도이며 사고가 없었다면 오전 7시 40분께 도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정 출근시간(오전 8시)에 근접한 시각이므로 출근 목적의 이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지점이 통상 출근 경로상에 있었고 B가 다소 이른 시간에 출발했더라도 생활용품 구매 등 일상적 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각 문제에 대해서도 “B의 실제 출근일수는 3일에 불과해 일반적 출근 습관으로 단정할 수 없고, 수습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지정된 시간에 맞춰 출근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부업 의혹에 대해서는 “B가 과거 고물을 수집·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당시 이를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단정할 뚜렷한 정황은 없다”며 “사업주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출근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결국 재판부는 “망인이 사업장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단의 처분에 취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