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촬영' 황의조, 국내선 못 뛴다…축구협회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에 대해 국내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2일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선수·지도자·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황의조 관련 사안에 대해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일부 지적을 부인하며 협회 규정과 국제축구연맹(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그날로부터 20년 동안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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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서는 해당 인물이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의조는 향후 국내 무대에서 어떠한 자격으로도 등록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황의조는 현재 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알라니아스포르 소속으로, 협회 등록 선수 신분이 아니다.

협회는 “(황의조가)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지만, 최근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불법 촬영' 황의조, 국내선 못 뛴다…축구협회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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