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9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것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 기존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사용돼왔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합성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 물질(발암성 및 생식독성 등)이 검출됐지만 그간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9년간 국회 관문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에 유해 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며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다만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유사 니코틴’에 대한 규제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소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