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1년 위장수사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총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검거하고 130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6월 4일부터 성인 피해자 사건에도 위장수사가 허용되면서 지난달 31일까지 36건의 수사로 93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도입됐다. 당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조작 영상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부턴 성인 피해 사건에도 적용되고 있다.
위장수사 실시결과,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 검거 건수가 591건(77.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작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46건(6%), 구입·소지·시청 25건(3.4%) 순이었다.
검거 인원 역시 유포 혐의가 1363명(62.8%)으로 가장 많았고, 구입·소지·시청 530명(24.4%), 제작 211명(9.7%), 성착취 목적 대화 67명(3.1%)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익명의 피의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 등을 하는 경우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장수사를 통한 검거 인원은 이달 8월 말 기준 645명으로 지난해 동기간(387명) 대비 66.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장수사는 방식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활동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익명 범죄 특성상 두 방식을 병행해 유포책을 먼저 특정·검거하고, 확보한 증거망을 통해 제작자와 수요자까지 역추적하는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
법적 통제도 병행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국회에 반기별,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경찰은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상반기 3개 시·도경찰청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사 과정의 위법·남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반기에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절차 준수 여부와 현장 의견을 추가 수렴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허위영상물 등 성착취물의 경우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엄격히 처벌되므로 이에 대해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