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뷔페서 '30분' 먹고 쫓겨나, 사과 한마디 없었다"…3만원 내고 '날벼락', 무슨 일?

클립아트코리아클립아트코리아




딸과 함께 뷔페를 찾았다가 식사 도중 “예약석이니 10분 안에 나가달라”고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한 40대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40대 여성 A씨가 딸과 함께 뷔페를 먹으러 갔다가 겪은 일화가 전해졌다. A씨 모녀는 손님이 많아 20분가량 대기 후 입장했다. 하지만 식사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직원이 다가와 “예약석이니 빨리 드시고 10분 내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당황한 A씨는 “기본 식사 시간이 100분인데 30분밖에 안 지났다. 예약 테이블이면 애초에 앉히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직원은 “매뉴얼상 어쩔 수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결국 A씨는 카운터로 가서 따졌고, 총괄 매니저가 나섰다. 매니저는 직원에게 상황을 전해 들은 뒤 “다른 테이블로 옮겨드릴 테니 계속 식사하시라”고 권했지만, 이미 기분이 상한 A씨는 짐을 싸서 자리를 떠났다.

A씨는 “계산하고 나가는 내내 직원들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결국 먹은 것도 체해서 소화제까지 먹었는데 아직도 화가 난다. 1인 3만원이나 되는 저렴하지 않은 뷔페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도 매장 측 대응을 비판했다. 최형진 평론가는 "직원을 옹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뉴얼 상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매뉴얼 상 식사 시간이 100분이다. 사정을 미리 알렸어야 한다. 식삿값 환불 받으시고 소화제값도 받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가장 문제는 매뉴얼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다”며 "매뉴얼이 매우 중요하고 (손님에게) 납득시키려면 미리 공지하거나 알렸어야 한다. 정말 잘못됐다"고 말했다.

“뷔페서 '30분' 먹고 쫓겨나, 사과 한마디 없었다"…3만원 내고 '날벼락', 무슨 일?

2025년 9월24일(수) 금융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조수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