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사실상 반대 입장…"사법 독립 침해 우려"

법원행정처 "외부 판사 임명은 사법권 독립 침해"

후보자 1배수 추천 조항 두고 "위헌적 요소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개회한 뒤 김용민 소위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개회한 뒤 김용민 소위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해당 법안에서 기존 독소 조항으로 꼽히던 국회 몫의 추천위원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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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에 올라온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외부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사무 분담, 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는 경우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는 오히려 제정안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3대 특검 특위’가 18일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부에 배치되는 판사는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1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해 구성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한 날로부터 7일 내로 판사를 임명해야 한다. 이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달리 후보 추천위에 국회 몫을 삭제하고 법무부(1명), 법원(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독소 조항 삭제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안소위에 참석해 “최근 (위헌 소지가 크다고)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후보자 1배수 추천과 관련해 “추천한 1배수를 그대로 임명하는 건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전문위원도 1배수 추천 조항을 두고 법안 사전 심사 자료에 “사실상 추천위가 추천한 자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음을 고려해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마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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