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아도 통상임금에 휴가비·명절지원금 포함…매년 1000억원 대 부담 커진다

1인 1330만원 급여 통상임금 포함

시급 5879원 상승해 특근에 적용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소급 예정

현대차·기아 양재 본사 사옥. 사진제공=현대차·기아현대차·기아 양재 본사 사옥. 사진제공=현대차·기아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000270) 노사도 통상임금에 휴가비와 명절 지원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아는 연간 1000억 원대 부담을 추가로 짊어지게 됐다.



24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이날 2025 특별협의 회의를 통해 통상임금 관련 안건과 직원 차량 과세 할인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모든 직군에 설날·추석 명절보조금(각 110만 원)과 하기휴가비(80만 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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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기술직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 새로운 통상임금 추가 적용 항목은 △엔지니어 직군 본인수당, 보전수당, 단체개인연금, 근속수당, 직급수당, 직급제수단 등 16가지 항목 △기술직 본인수당, 보전수당, 정비향상수당 등 12가지 항목 등이다.

기아 노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적용되는 총 금액은 1인당 연간 133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통상 시급은 약 5879원 늘어나 연장·야간 수당, 퇴직금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1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노사는 이 같은 통상임금 적용을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기아에 앞서 현대차(005380) 노사는 통상임금에 휴가비와 명절 지원금까지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휴가비 △명절 지원금 △연구 능률향상비 △연장근로 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이 통상임금에 산입됐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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