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野,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 배당성향 40%→35%로 확대 법안 발의

고배당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 제공 취지

정부안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뉴스1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 반면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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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적자 기업이라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하는 기업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7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부안 대비 분리과세 적용 범위를 넓혀 배당성향 기준을 40%에서 35%로 낮추고 배당 증가율 기준도 5%에서 3%로 완화했다. 금융소득(배당·이자) 분리과세 세율을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 환원이 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세수 확보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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