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학교 북극물류연구소는 최근 국회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해상법연구센터와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연구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북극항로 운항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16년간 북극항로에 천착한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의 연구 전문성에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의 법률 전문성을 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북극항로의 운항, 해상법,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 및 정책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공동 세미나와 학술 교류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홍성원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장은 “새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을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북극항로 진출 기업에 필요한 법률적인 검토는 아직 미흡한 단계”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북극항로 상용화 관련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