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올해 4분기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돼 온 부산시 대표 주거지원 정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 원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제공하고 연 최대 400만 원의 이자를 시가 2년간 지원한다. 자격을 충족하면 최장 10년까지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은 대출 실행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전액 보증을 맡는다.
시는 이번 4분기 모집에서 총 40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연간 지원 규모는 1500세대에 달한다. 신청 세대가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 3개월을 앞둔 예비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한정된다. 다만 주택 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15일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은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부터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해 맞벌이 부부와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상한은 8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임차보증금 상한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초기 주거 부담을 줄여왔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