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해수청, 항만국통제로 외국인 선원 체불 임금 2억원 해결

선원 권익 보호 모범 사례

항만국통제관이 부산항에 입항한 코모로 국적 선박의 선원 임금체불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국통제관이 부산항에 입항한 코모로 국적 선박의 선원 임금체불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에 입항한 코모로 국적 선박의 외국인 선원 18명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하고 항만국통제를 통해 체불 임금 약 2억 원을 전액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항만국통제는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안전, 해양환경, 선원 근로조건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출항 정지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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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은 점검 과정에서 장기간 임금 체불, 식량·식수 부족, 항해, 소화, 인명, 해양오염 방지 설비 고장 등 총 21건의 결함을 확인하고 출항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과 협력해 선박 소유자에게 체불 임금 지급과 식량·식수 공급을 지시, 선원들의 생존권과 안전을 보장했다.

이번 조치는 부산항의 국제항만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해사노동협약(MLC)이 요구하는 선원 권익 보장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MLC(Maritime Labour Convention)는 선원의 근로·생활 기준을 정한 국제 협약으로, 선원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정태섭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 임금 체불은 단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선원 인권과 해상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제해사노동 관련 단체와 협력해 선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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