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법원, 잔류 택한 조지아 구금 근로자 1명에 "보석 허가"

석방 상태서 법적 절차 밟을 듯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나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나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뒤 귀국 대신 현지 잔류를 택한 한국인 1명이 보석을 허가받아 곧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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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 시간) 미국 이민법원 기록에 따르면 켈리 N 시드노 연방 이민법원 조지아지청 판사는 이날 보석 심사를 열고 한국 국적자 이 모 씨에 대한 보석을 허락했다. 현재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구치소에 구금 중인 이 씨는 보석금만 납부하면 석방 상태에서 남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에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 한국인 300여 명 등 총 475명을 체포하고 구금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은 자진 출국 형태로 지난 12일 한국레 귀국했다. 이 씨는 현재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잔류를 택했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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