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전문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나도 대체수단 빨리 찾을 것"

"위법나도 개방경제 돌아가기 어려워"

"232조, 상호관세 대체 가능"

"모든 품목에 관세 부과 시 상호관세 더 낫다고 느낄 것"

"韓, 대법 판결로 상황변화 기대 어려워… 합의안 찾아야"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가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태규특파원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가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태규특파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적법 여부를 대법원이 심의 중인 가운데 위법으로 판결이 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대체 가능하며 대체 수단을 빠르게 찾을 것이란 진단이 미국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이에 한국도 이에 대비해 무역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법원이 1·2심과 같이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미국이 갑자기 20년 전, 심지어 4년 전처럼 일종의 '개방 경제'로 돌아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미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 중이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1·2심에서 패소, 대법원 판결을 기대리고 있다. 심리는 11월 5일 시작된다.



무역법 전문가로 세계무역기구(WTO) 임시 이사로도 활동했던 크라이어 교수는 "전세계와의 무역 관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다양하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의 예를 들었다. 이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현재 이를 근거로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구리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로봇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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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어 교수는 "이미 다양한 품목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대체 수단을 찾는 것은 꽤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32조 관세가 충분한 분야를 포괄하면 IEEPA와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지금 진행 중인 모든 232조 사건들이 모두 시행될 때면 상호관세가 더 (충격이 작았다며) 절박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상호관세로 대부분의 국가에 15%를 부과하고 있지만 232조에 의한 품목관세는 이보다 높은 20%대, 철강 및 알루미늄은 심지어 50%의 관세 폭탄을 때리고 있다.

크라이어 교수는 "아마 한국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협상 가능한 합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상황을 되돌려 한국이 익숙했던 상태로 복원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이어 교수는 대법원 판결 전망과 관련해선 "단순히 예스 아니면 노(합법 아니면 불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려고 한다면 매우 좁은 범위로도 할 수 있고, 매우 광범위한 범위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IEEPA로는 절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문제(국가 비상 상황)와 해결책(관세 부과)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美전문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나도 대체수단 빨리 찾을 것"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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