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 대법 징역 2년 확정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 확정된 건 2번째

양벌 규정 따라 삼강에스앤씨도 벌금 20억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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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을 비롯해 당시 삼강에스앤씨 직원에게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회사와 함께 책임을 묻는 양벌(兩罰) 규정에 따라 기소된 삼강에스앤씨에도 벌금 20억 원이 확정됐다.

송 씨 등은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 50대 하청 업체 직원 A 씨가 선박 난간(핸드레일) 보수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졌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없고,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 보호망 등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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