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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잘렸는데 진통제 못 맞는다고요? 왜요?"…작년 절단환자 중 진통제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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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로 이송되는 절단 환자들이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진통제를 투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1급 응급구조사가 환자 이송 시 투여할 수 있는 약물에 진통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절단과 같은 중증 외상 환자를 이송할 때 진통제를 투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소방청 집계 기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 9595명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사례는 4명(0.0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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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22년 3107명 중 2명, 2023년 3127명 중 2명이었고, 지난해에는 3361명 중 한명도 진통제를 투여받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절단 환자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3시간이 넘게 걸렸는데도 진통제를 맞지 못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포도당, 나이트로글리세린, 기관지확장제, 수액, 에피네프린 등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2023년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조정하면서 환자의 심정지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를 추가했으나, 당시 함께 검토했던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는 허용하지 않았다.

김예지 의원은 "절단과 같이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현장 진통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해 교육·훈련과 자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중심의 응급 이송 통증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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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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