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가로주택 인정범위 확대"…LH, 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사진 제공=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사진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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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11월 28일까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상 주민 또는 조합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LH에서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존 대규모 정비 사업과 비교하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부 유형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정부의 ‘9·7 공급대책’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제출 시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10∼20%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60% 적용 구간을 추가하는 등 사업비 기금 지원 구간이 넓어졌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와 사업 계획 등을 LH에 제출하면 된다. LH는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심 내 신속한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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