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 리튬배터리서 연기'…서교공, 합정역 반입 승객 고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지하철 합정역. 연합뉴스지하철 합정역.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철 역사에 반입한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공사 측은 지난달 29일 마포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관련기사



앞서 지난달 1일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외선 승강장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소방 당국은 문제가 된 배터리를 수조에 침수시킨 후 외부로 옮겼다. 불이 붙지는 않았으나 이 사고로 소방의 조치와 무정차 통과가 이뤄졌다. 당시 퇴근길 승객들이 30여 분간 혼란을 겪었다.

연기가 발생한 리튬배터리는 무게가 20㎏에 달하는 대용량이라 화재 위험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철도안전법은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에 휴대·적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자연발화성 물질이나 화학 변화 등에 의해 물질적 손상을 입힐 성분을 위해 물품으로 정하고 있다.


황동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