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동산 불법 행위에 협력 강화"…국토부-국세청, 업무협약 체결

정례협의회 통해 조사 결과 등 공유키로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부동산 편법 증여와 탈세 등 불법행위 대응에 힘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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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차단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양 기관은 불법행위가 의심돼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정례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 차단과 시장 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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