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왈가왈부] 與 “종교 단체 동원 시의원 제명”…특검도 수용할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 단체를 당내 경선에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 단체를 당내 경선에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경선에 종교 단체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논란을 샀는데요. 이는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한 당무 방해 행위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 시의원이 “악의적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은 진상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만약 국민의힘 쪽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검토 중인 특검법안을 발의한다면 민주당은 수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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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법부 독립 파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의혹의 골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4월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측근 김충식 씨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논의했다는 것인데요. 조 대법원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황에서 두 의원이 실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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