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법원이 재판 중계를 허가한 공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번 특검 측의 중계 신청이 여론몰이를 위한 행위 아니냐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 중계가 허가됐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는 공인이 아닌 증인의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고, 진술이 중계되면 향후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영향을 미쳐 오염될 수 있다”며 “특검 측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출석을 담보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교도소 측도 인치가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재판 지연보다는 신속한 진행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라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 이후 이 재판에는 계속 불출석했지만, 지난달 26일 열린 내란 특검 추가기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는 출석했다. 특검은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면서 이 재판에는 13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며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번 중계 신청 자체가 특검의 여론몰이 시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출석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만, 피고인은 건강상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해왔다”며 “특검이 신속재판을 주장하면서도 중계를 요청했지만, 현재는 핵심 증인이 아닌 지엽적 증인신문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증언을 중계해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검법에 도입된 것”이라며 “지엽적 증인이라고 하지만, 여러 증인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증언하고 있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특검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재판부의 조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파견 검사들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함께 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해야 한다”며 “오늘 검사들이 한 명을 제외하고 검은 넥타이를 착용했다.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면 특단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위헌 주장은 변호인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검사들이 착용한 넥타이를 위헌 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