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법원, 尹 보석 신청 기각…“허가할 사유 없어”

증거인멸 우려로 불허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적 보석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임종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