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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정권’은 국방장관 ‘군령권’은 합참의장으로 분리 국방개혁 추진한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장관, 정책·예산·인사·조직 등 ‘군정’에 관한 사무만 관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합참의장을 ‘당연직’ 구성원 포함

안규백 “합참의장 군령권 보장·작전적 시행 군에 폭넓게 위임”

진영승(공군 대장) 신임 합동참모의장이 지난 9월 30일 서울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44·45대 합동참모의장 이·취임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진영승(공군 대장) 신임 합동참모의장이 지난 9월 30일 서울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44·45대 합동참모의장 이·취임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군정권(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양병(養兵) 권한)과 군령권(군을 작전·지휘하는 용병(用兵) 권한) 가운데 군령권을 떼어내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넘겨 군이 실질적으로 작전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장악한 제왕적 권한 탓에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군 부대 동력을 마음대로 동원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견제 장치를 만들자는 취지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군에 대한 작전지휘와 부대이동, 전략 수립 등 군사적 결정 권한인 군령권은 미 국방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지 못하고 인사와 군수, 교육, 예산 등 군대 유지·관리에 관한 행정적 권한인 군정권만 보유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안정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에게서 떼어낸 군령권은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에게 위임해 군이 보다 폭넓은 작전적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국방부 장관이 군정과 군령, 두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군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합참의장 이하 군의 역할이 크게 위축된 만큼 이제는 군령권을 군에 위임하고 문민 장관은 정책과 행정 등 군정권 영역에 집중하자는 의도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나라에서 국방부 장관이 군령권을 갖고 있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이웃 나라 일본의 방위성 장관도 정책·조정 기능만 가질 뿐 작전 지휘권은 통합막료장과 각 자위대 지휘관에게 부여됐다.



대표 발의 개정안 주요 골자는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제1항 중에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를 ‘국방 정책·예산·인사·조직관리, 군사시설 등 군정’으로 수정해 국방부 장관은 국방 정책·예산·인사·조직관리, 군사시설 등 군정에 관한 사무만 관장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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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계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 제1항 중에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을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합동참모의장’으로, 제6조 중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또는’을 ‘관계 부처의 장 또는’으로 수정해 국가안전보장회(NSC)에 합참의장을 당연직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국군의 민주적 통제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 지휘의 전문성 제고 간의 균형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부 장관은 국방 정책·예산·인사·조직관리, 군사시설 등 군정에 관한 사무만을 관장하고 군령권은 합동의장에게 위임해 군 작전 지휘의 전문성 제고 및 신속한 작전 수행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다.

미국의 연방법은 국방부 장관은 인사·예산·정책 등 군정권을 행사해도 군령권은 직접 행사하지 않고 대통령이 전투사령관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수차례 국방개혁 논의 과정에서 군령·군정권 분리를 추진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장관 시대를 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문민 장관의 군령권 행사 분리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보장하고 작전적 시행은 군에 폭넓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민 장관의 ‘군사작전 전문성이 없다’는 우려에 대해 군에게 ‘폭넓은 권한 위임’ 방침을 제시하며 군령권 분리 가능성을 열어 뒀다.

강선영 의원은 국방부 장관의 군정권과 군령권 분리 필요성에 대해 “12·3 계엄에서 군 최선임자인 합참의장이 배제되고 군 부대가 동원된 것은 국방부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보유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군사작전 경험이 전혀 없고 군 출신 대비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문민 국방부 장관에게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령권 보좌를 맡기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군령권은 군에 위임하고 민간 출신 장관은 군 행정·전략을 맡는 지휘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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