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불리한 의견서를 제출한 친언니에게 보복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는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9월 언니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 나 잘못 건드렸다"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2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복할 목적으로 언니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B씨가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8월 언니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연락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전화하고 "네 새끼 잘 지켜라" 등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40회에 걸쳐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같은 달 자신의 주거지에서 언니가 어머니에게 패륜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내가 돌면 어떻게 하는지 알 거다. 네 가게에 불 지르겠다. 내 목숨 걸고 말하는데 너희 가족은 없어질 거다. 나 죽어도 혼자 안 죽는다'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