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진숙 전 위원장 3차 조사 취소…오늘 오후 석방 여부 결정

오후 3시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예정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3차 조사가 취소됐다. 경찰에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일 (오전) 10시 조사를 하겠다는 경찰 통지를 받았지만 취소됐다”며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및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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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서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오후 4시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일과 이튿 날인 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의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석방되지만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은 즉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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