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석 선물 중고로 팔았다가, 범법자 된다?"…아무거나 거래했다간 '큰일'난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고물가 속에서 추석 선물을 중고로 사고파는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판매 품목에 따라 자칫 범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스팸·참치 등 식품 선물세트를 비롯해 한우·홍삼 등 고가 선물 상품이 다수 게시됐다. 일부 판매자는 ‘선물용 쇼핑백 포함’, ‘급처분으로 반값 판매’ 등의 문구를 내세워 새 상품처럼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추석 선물이 거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류의 경우 주류판매 면허 없이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 역시 중고거래가 금지된다.

관련기사



홍삼·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됐다. 다만 거래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가능하며, 미개봉 상태이면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이어야 한다. 또 제품 표시가 있어야 하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누적 거래금액은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불법 판매로 간주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기식 거래액은 총 3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1만3153명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 판매(509건) △해외직구 제품 거래(463건) △개봉 제품(1792건) △소비기한 경과(608건) 등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건기식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제품별 기능성이 다르므로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건기식의 정식 등록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또는 ‘수입식품 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선물 중고로 팔았다가, 범법자 된다?"…아무거나 거래했다간 '큰일'난다

서대문구·중구·동대문구 집값도 상승세…한강벨트 아닌 곳도 올랐다[집슐랭]

상장 후 주가 3.8배… ‘폭풍 성장’ 바이오 기업들의 공통점 [Why 바이오]


이인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