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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식 팔면 다음 날 돈 받는다…결제 주기 단축 '시동'

예탁원·거래소, 워킹그룹 출범

당국 협의후 내년이후 결정될듯

美 작년 도입…英·日 등도 준비

"증시 선진화로 外人 투자 유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결제 주기를 ‘T+2일’에서 ‘T+1일’로 앞당기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증권사 등과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팔면 2거래일 만에 대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을 1거래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예탁원과 거래소는 결제 주기를 T+1일로 단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참가 기관 대상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금투협, 증권사, 보관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해 관련 논의를 진행한 후 금융 당국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보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T+1일 적용 시기 등은 금융 당국과 협의한 뒤 내년 이후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제도상 결제 대금은 주식 거래일(T일)로부터 2거래일이 되는 날 입고된다. 거래 참가자 간 매매 체결이 이뤄지면 다음 날 매매 계약 보고 후 거래 참가자 간 매매 내역을 확인한 다음 증권 인도 채무와 대금 지급 채무를 계산하는 식으로 청산 작업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때 청산 기관(거래소)이 주식을 얼마에 팔았는지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나면 결제 기관(예탁원)이 실제 주식과 돈이 오가는 과정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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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과 거래소가 결제 주기 단축을 준비하는 것은 증시 선진화를 통해 외국인투자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거래 시간 연장과 함께 결제 프로세스 전반을 개편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결제 주기를 단축하면 유동성 리스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긴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2일 주식을 팔았다면 13일이 돼야 매도 자금이 계좌로 들어오게 된다.

미국 등 북미 증권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결제 주기를 T+1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T+2일을 채택 중인 유럽연합(EU)·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 대부분도 T+1일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EU·영국은 2027년 10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10개 이상 업무 분과별 워킹그룹을 운영 중이다. 주요국 증시가 T+1일로 전환하는 동안 한국만 T+2일을 고수할 경우 시장 접근성이 떨어져 투자 유인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탁원과 거래소는 워킹그룹 내부에서 업무별·업권별 과제를 발굴하고 인프라 기관을 중심으로 자동화·표준화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T+1’ 적용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결제 주기 T+1일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립되는 만큼 사전 준비를 통해 증권시장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단독] 주식 팔면 다음 날 돈 받는다…결제 주기 단축 '시동'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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