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금융 비용 年 수천억 절감"…'신속인허가 지원센터' 11월 출범한다

수도권 300가구 개발사업 대상으로 시범 운영

지자체에 유권해석 지원·의견 조정 등도 나서

"주택공급 속도 높이고 분양가 상승 억제 기여"

기관 간 분쟁 조정 역할에는 한계 보일 수도

광주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주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개발업체는 지난해 오피스텔 건립 등을 위해 1개 필지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해당 필지에 3개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해당 지역에 1개 필지를 쪼개서 여러 건축물을 지은 사례가 없다”며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A업체 대표는 이후 전국에서 1개 필지를 구분해 여러 건물을 지은 사례를 수집했고 국토교통부에도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국토부에서 건축법상 허용된 행위라는 점을 전달받고, A업체가 수집한 사례를 검토한 이후에야 뒤늦게 허가를 내줬다. A업체 대표는 지자체의 이 같은 서투른 행정으로 인해 4개월간 금융비용만 4억 원을 추가 지출하게 됐다.

정부가 지자체의 인허가 관행을 개선하고 민간개발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인허가 지원센터를 11월 출범한다. 지원센터는 지자체의 자의적 법령해석과 관행적 업무로 인한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해 개발 관련 법령에 대한 구체적 유권해석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의견 조정 등을 통해 연간 수천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속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시기와 운영 방안 등 세부 계획안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신속인허가 지원센터는 올 3월 정부의 연구용역 발주와 6월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운영 시기와 방식 등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의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11월 공식 출범하고 첫 대상은 수도권 내 300가구 규모의 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60일 타임아웃제’를 적용해 2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센터에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인허가를 지체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다만 연간 20만 건에 달하는 인허가를 일시에 지원할 수는 없는 만큼 시범사업으로 우선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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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별 인허가 소요 기간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인허가 소요기간을 표준화해 개발업체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또 여러 인허가 지연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불충분한 근거로 인허가를 막는 관례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지연 사례와 유권해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신속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신속인허가 지원센터 제도가 안착하면 부동산 개발업체의 금융비용이 연간 수천억 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평가한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개발사업의 71%는 3개월에서 1년가량 인허가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업의 70%가량이 이 같은 인허가 지연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10~100억 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100~1000억 원 이상 증가한 비율도 17%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를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면 신속한 주택공급과 분양가 상승 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 ‘9·7 공급대책’에서 기존 개발 지구의 인허가 절차를 6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경기 과천 등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천에선 최근 전용 84㎡의 분양가가 20억 원을 넘어서며 고분양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종민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주택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 때문에 분양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속 인허가지원센터가 기관 간 분쟁 등 조정 역할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와 교육청, 소방청 등 규제 주체의 주장이 엇갈릴 때 조정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여러 기관 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타협이 쉽지 않다”며 “이러한 이견 조정까지 적극적으로 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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