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조3000억 걸린 ‘세기의 이혼’…최태원·노소영 16일 결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은 장기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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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서울가정법원은 1심에서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 금액은 크게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의 합산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판단하고 그중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위자료 20억 원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최 회장은 즉시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개인이 보유했거나 혼인 중에도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해온 재산을 뜻한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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