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 폭을 확대하자 정부가 ‘집값 띄우기’ 행태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내지 않고 거래를 해제한 행위 425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심 정황이 확인된 사례는 8건이며 2건은 이달 10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마쳤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곧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파악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종전 가격(20억 원)보다 2억 원 높은 가격에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 3자에게 22억 7000만 원에 매도한 바 있다. 최초 해제된 계약은 매수인 사유로 인해 발생했지만, A씨는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금전 제공까지 한 정황이 확인됐다. ‘가격 띄우기’에 친족을 동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B씨는 친족간 거래 및 해제 신고를 한 뒤 1억 원 높은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제 3자에게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가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경찰청과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방안도 이행하기로 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