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녹음 안된 1분의 흔적에…檢 무고 판단 갈렸다

앙금 있는 A·B씨 마을 회의 중 다툼

폭행 이어 명예훼손·무고 사건으로

경찰 ‘무고 혐의 인정된다’ 검찰송치

회의 상황 담은 음성파일 감정으로

1분 無녹음 확인…혐의 없음 결정





지난 2023년 경주 인근. A씨와 B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한 데 모였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마을 회의였다. 하지만, A·B씨가 언성을 높이면서 회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다. 급기야 A씨가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결국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다.



A씨는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 받았지만, 평소 의견 충돌이 잦았던 두 사람 사이 앙금은 새로운 사건으로 번졌다. ‘회의장 도중 본인 명예를 훼손했다’며 B씨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A씨가 제기한 이의 신청도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B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근거로는 회의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이었다. 경찰은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기사



단순한 무고 사건이었지만, 대구지검 경주지청 소속 C 검사는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A씨가 ‘B씨가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강하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회의장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들의 진술이 친분에 따라 엇갈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건의 전환점이 된 건 담당 수사관의 제안이었다. ‘녹음 파일의 편집 여부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감정 의뢰하자’는 수사관 제안을 C 검사가 받아들이면서 사건 양상은 180도 달라졌다. B씨가 제시한 녹음 파일에서 음향 신고가 어느 정도 끊긴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담당 검사는 회의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을 비교해 약 1분 동안 녹음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검찰은 ‘거짓으로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최종 처분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