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70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26일 일요일 본회의 연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대 회동

"국감 일정 고려, 26일 오후 4시 개최"

野, 협조 대응해 국정자원 화재 국조 등 요구

與, 양평 공무원 특검 요구엔 난색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70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일요일인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13일 합의했다. 본회의는 주로 평일에 열지만, 현재 국정감사 기간으로 각 상임위가 연일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주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당초 15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국감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간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0건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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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법안 처리 합의에 상응해 야당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국정조사, 무안공항 항공기참사와 관련한 유족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국정조사 2건 실시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했다.

이날 처리될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쟁점 민생법안 70개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포함된다. 70개 법안 외에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률안 및 규칙안 5개를 일반표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의사진행 방해 없이 정상적인 의결 절차에 협조한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도중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있었지만 특검을 또 특검한다는 건 안맞는 얘기”라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유 수석부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 긍정 검토를 요청했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여야는 이밖에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회 상임위의 위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서도 실무진 차원의 협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진통을 이어가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날 여야 회동을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와 여당의 요청, 또 야당의 의견을 국회가 책임있게 조율해서 10월만큼은 민생을 위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진동영 기자·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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