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결혼 건수 는다지만…'주택 불이익'에 5쌍 1쌍은 혼인신고 미뤄

'결혼 페널티' 제도 개선해야

결혼식 모습. 사진 제공=클립아트코리아결혼식 모습. 사진 제공=클립아트코리아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10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시 불이익이 따르는 ‘결혼 페널티’가 늘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 비중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급증했다. 작년 기준으로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춘 것이다. 2년 이상 지연된 비중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 최근 들어 결혼 건수가 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례도 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혜택이 사실상 축소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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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주택청약 또한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세대당 1회로 제한된다.

또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 보유 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혼외출산 비율 역시 지난해 5.8%(1만 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현 제도 구조가 혼인신고 지연과 혼외출산 증가를 동시에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정일영 의원은 “지연 혼인신고는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주택, 세제, 금융 전반에 걸쳐 신혼부부 불이익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혼 건수 는다지만…'주택 불이익'에 5쌍 1쌍은 혼인신고 미뤄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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