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안건(패스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이 상임위 숙려기간 180일이 지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지만 본회의 통과까진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한 70개 법안을 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 3개 법안은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안 추진이 막히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았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 맡고 있어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은 무난하지만 민주당이 3건의 상정을 미룬 건 여야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가능성이 있고 합의한 (70개 법안 처리) 내용에 대해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 등이 26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이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다음 달 중순 이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자 단체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 발의한다면서 반중 정서에 기댄 혐오 법안을 추진하거나 각종 상임위에서 혐중(중국 혐오) 질의를 많이 해 우려스럽다"며 "특정 법안을 만드는 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 평등권 원칙에 위반되고 국제법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양평 공무원 사망 사태 관련해선 "고인 애도를 탓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분향소를 공당이 동의도 없이 기습 설치하는 것이 애도인지 의구심이 들고 나쁜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