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감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채, 법무부 검찰국·교정본부·출입국본부를 동원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등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전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연락해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달 9일 법원에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범죄사실이 기본적으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고 판단한 것”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법무부 간부 회의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