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산불 피해 지역에 호텔…'재건 모델' 될까

'산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리조트·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등

경북도, 마스터플랜 구체화 나서

청송 산불 피해 현장. 독자제공청송 산불 피해 현장. 독자제공




올해 3월 경북 등에서 대형 산불 발생 이후 이른바 ‘경북 산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산불 피해지의 단순 복구를 넘어 ‘재창조’ 수준의 재건을 유도할 수 있는 산림투자선도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를 통해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라보는 산’을 ‘돈 되는 산’으로 대전환한다는 게 경북도의 구상이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림 재난과 관련한 첫 특별법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로 이송된 특별법은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며, 세부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경북도는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효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 조치 및 피해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산불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지원과 재건으로 나뉜다. 특히 재건의 핵심인 산림투자선도지구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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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는 농지·산지 등 각종 관리 권한 위임과 규제 완화, 기업지원 특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민간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경북도는 그 동안 1시군·1호텔 프로젝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선도지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불 피해지역에 산림휴양·레포츠,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 농업단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해 청년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살아나는 마을로’ 재창조한다는 것이 도의 기본 구상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미 해당 시·군의 의견수렴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피해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일부는 구체적인 투자 협의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 봄 산불로 마을 전체가 불 탄 영덕 노물리·석리에 민자를 유치해 명품 관광마을로 조성하는 사업, 청송에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 등이 산림선도지구 후보 모델로 꼽힌다.

경북의 농업대전환 모델인 ‘공동영농’을 산림경영에 확산한 산림경영특구도 주목받는다. 개별 영세 산주들의 협업 경영체 구성을 유도하고, 특용·약용수, 경관수, 밀원수 등 고소득 수종 식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유통·판매시설, 체험·휴양·관광시설과 연계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산림경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내년 의성군 점곡면 일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산불 피해지역으로 사업을 확산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 주민이 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고, 피해지역이 전화위복의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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