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난달 처음으로 우호 교류를 맺은 우즈베키스탄과 인력 교류를 본격화한다.
경남도는 14일 도청에서 밀양·창녕·합천 등 3개 시군,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박완수 지사가 지난 9월 경남대표단을 이끌고 우즈베키스탄을 찾아 대외노동청과 해외 인력 협력 업무협약을 맺은 성과로, 실질적인 교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식은 베크조드 무사예프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장의 방한 일정에 맞춰 이뤄졌다. 협약을 맺은 도내 3개 시군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 계획에 따라 계절근로자 송출·관리, 근로조건 준수, 이탈 방지 등 이행사항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측과 구체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박 지사는 "우수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통역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즈베키스탄 정부 대표단이 직접 경남을 찾아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시군으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크조드 무사예프 대외노동청장은 "경남은 대한민국의 산업 중심지로, 앞으로 두 지역 간 인력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경남의 수요에 맞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우즈베키스탄의 '한국형 인력훈련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무사예프 청장이 "우즈베키스탄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한국 기준에 맞는 직업훈련을 하고 싶다"고 제안하자 박 지사는 "정부와 협력하거나, 필요하면 경남도 차원의 별도 훈련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남도는 몽골, 라오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지역의 계절적 인력난을 줄이고자 2022년에 도입됐다. 경남도는 2022년 6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처음 도입했고, 올해 8월 말 기준 5000여 명이 입국했고 연말까지 약 1만 1000여 명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강·산재보험 가입비, 국내 이동 교통비, 농작업 도구 구입비, 통역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현재 운영 중인 3곳(함양·거창·하동)에 이어 2곳(밀양·산청)에서 조성 중이며, 앞으로 2곳을 추가하는 등 모두 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