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샤넬 가방·목걸이 김건희 측에 전달”…건진법사, 재판서 첫 인정

사실관계 인정·법리적 무죄 다툼 주장

“사후 청탁만 존재, 알선수재죄 성립 불가”

특검 “사익추구와 국정농단이 사건 본질”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올 8월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올 8월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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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 측은 이날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금품수수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 샤넬 가방,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이를 당시 김 여사 측 유경옥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전 씨 측으로부터 들은 적 없는 진술이다. 특검은 공판 이후 “변호인이 법정에서 의견서에 따라 유경옥에게 세 차례 전달했다고 밝힌 바는 없으며 특검으로서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 씨 측은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청탁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사전 청탁은 없고 사후 청탁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했을 뿐으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윤 전 본부장에게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통일교가 피고인의 인맥을 중시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지속적 자문을 받기 위해 체결한 계약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다툰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 추구와 국정 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매개체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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