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남도의회, 제394회 임시회…안건 17개 심사

조례안·출자출연 동의안 등 처리

전남도의회 전경. 사진 제공=전남도의회전남도의회 전경. 사진 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는 15~23일까지 제394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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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해양쓰레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촉구’, ‘서울대학교 증식원의 지방자치단체 양여 촉구’ 등 4건의 건의안을 처리하고,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 도정 개선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조례안,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출자출연 동의안,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규약 등 총 7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전남 지역 벼 깨씨 무늬병이 14일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됨에 따라 벼 전량 매입과 함께 피해 농가들에게 재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다행이다”면서 “집행부에서는 피해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각종 범죄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도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예방 정책 추진에 전남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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