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3월 시행될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려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고민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하도록 제도화한 법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 정의된 교섭 원청 정의가 불분명하고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넓어 교섭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복수 노조일 경우 하나의 노조와 교섭하도록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원·하청 노조가 타협해 교섭 대표노조를 꾸린다면 현장에서 교섭 혼란이 줄 수 있다. 하지만 원청 노조가 하청 노조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하청 노조가 공동 교섭을 못하고 원청 노조 이익만 대변되거나 원청과 하청 노조별 교섭만 이뤄질 경우가 노란봉투법 시행 후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원·하청 교섭 때 교섭창구 단일화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해왔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조문을 고치지 않고 현행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교섭 절차를 보완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정비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노동부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