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원영 비방 영상으로 2억 벌었다”…‘탈덕수용소’ 운영자,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아이브 장원영. 뉴스1아이브 장원영. 뉴스1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37)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16일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장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형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범행으로 2억 원의 수익을 얻어 그 죄책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언론과 대중의 질타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아 1심 선고 전에 공탁을 진행했고, 자진해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과경하지(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을 종합해 영상을 제작했고, 이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 생각했다”면서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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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건 이후 제 신상이 알려져 낙인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고 있다”며 “제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또 A씨는 “(원심의 형은) 제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무거운 형벌”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 금액이 아닌 제가 실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추징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뉴스1유튜버 '탈덕수용소'. 뉴스1


앞서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 등 연예인·인플루언서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튜브 광고 수익과 후원금 등으로 2년간 총 2억5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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