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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 용돈 해" 세금 없이 1억씩…해외 증여성 '꼼수 송금' 매년 4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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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인이 해외로 보내는 증여성 송금 규모가 매년 4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회피하려는 ‘꼼수 송금’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이 해외로 보내는 ‘당발 송금’은 총 122억7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기간 연도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약 16조3428억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뜻한다.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서는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거나, 해외 거주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등 증여성 성격의 송금을 일컫는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000건에서 2023년 49만 건, 2024년 49만100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월까지는 31만6000건의 송금 건수가 집계됐다.



송금액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 2022년 4조278억원(31억1700만 달러)에서 2023년 4조4597억원(34억1500만 달러), 2024년 4조7125억원(34억5400만 달러)에 이어 올해 8월까지 3조1428억원이 송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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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국가별로는 미국이 1조5961억원(13만7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 3651억원(3만7000건), 호주 1776억원(1만6000건), 일본 1136억원(1만300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연간 10만 달러(한화 약 1억4194만 원) 이하 송금은 증빙 없이 가능하지만, 1회 1만 달러(한화 약 1419만 원)이상 또는 연간 누적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하지만 매년 4조원이 넘는 증여성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탈세 여부를 즉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외 증여 꼼수 송금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납세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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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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