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소송 불만에 5호선 불 질러놓고 12년?”…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방화 현장 CCTV. 서울남부지검 제공방화 현장 CCTV.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 원모 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달 14일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4번째 칸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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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재로 원 씨를 포함한 승객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피해액은 3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검찰 조사 결과 원 씨는 이혼 소송 재산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다”며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대중교통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에는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장소를 물색했으며 예금과 보험을 해지하고 펀드를 환매하는 등 재산을 정리한 뒤 일부를 친족에게 송금한 정황도 확인됐다.

앞서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불을 질러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사전에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고 그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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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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