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물·화제

“비행기 화물칸서 반려견이 실종됐어요”…그래도 항공사 특별배상 책임 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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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화물칸에 실린 반려견이 실종됐더라도 항공사에 더 높은 ‘특별배상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법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베리아항공 반려견 분실 사건에서 반려견 역시 ‘수하물’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은 2019년 10월, 한 승객이 이베리아항공 부에노스아이레스∼바르셀로나 노선을 이용하며 반려견을 화물칸에 위탁하면서 발생했다. 반려견의 몸무게와 크기가 기내 탑승 기준을 초과해 화물칸으로 보내졌는데, 운반 과정에서 운송용 케이지가 열리며 반려견이 탈출했고 결국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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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은 반려견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베리아항공을 상대로 5000유로(한화 약 83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항공사는 분실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국제 항공운송 규약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일반 수하물에 적용되는 배상 한도 내에서만 보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법원은 이 사건을 ECJ에 회부해 몬트리올 협약상 수하물에 반려동물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ECJ는 항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CJ는 특히 승객이 반려견을 위탁할 때 ‘특별 신고(special declaration of interest)’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승객이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신고를 하면, 사고 시 더 높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ECJ의 판단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최종 판결은 해당 사건을 재판 중인 스페인 법원이 내리게 된다. 다만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번 결정이 향후 유럽 내 항공사들이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판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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